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2월 31일부터 새로 시행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제정 · 행정안전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09171" alt="img160109171" >

1923년 일본의 간토(?東)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정부 차원에서 규명하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img>

◇ 주요내용

가.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희생자 및 유족 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지진조선인희생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조).

나.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동안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12조).

다.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함(제21조).

마. 정부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추도 및 평화ㆍ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도공간 조성, 사료관 건립 등 명예회복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5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법령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24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5004-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15004-20261231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2월 31일부터 새로 시행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