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과학·디지털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나. 시ㆍ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제8조제5항 및 제9조제1항).

다.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특화된 평가를 실시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고,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촉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사. 지역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하며, 지역대학 및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아.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 내 산학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 성과가 지역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주기적인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2조제1항 및 제24조).

차.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또는 해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카. 정부는 지역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지표를 두어 관리하고,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 및 제3항).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9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27-01-01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5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5127-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15127-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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