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12월 17일부터 새로 시행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제정 ·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ㆍ금융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전략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심의 안건의 검토ㆍ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와 사무 지원을 위한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하도록 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사. 정부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조 및 제13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자. 정부는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북극항로 관련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6개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실태조사
- 제7조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수립
- 제8조 북극항로위원회
- 제9조 북극항로실무위원회
- 제10조 북극항로추진본부
- 제11조 재정 및 금융 지원
- 제12조 연구ㆍ개발
-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제14조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 제15조 국제협력
- 제1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5151-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15151-20261217·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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