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국방·외교·보훈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1월 20일부터 새로 시행

D-31 · 2026-11-20 시행 · 대통령령 제정 · 외교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664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 협의체의 기능(안 제2조)

재외공관 협의체는 문화교류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수출ㆍ수주 지원, 방위산업 수출 확대, 과학기술 및 경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함.

나.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안 제3조)

재외공관 협의체의 장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과 그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ㆍ회원 등 중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지명하도록 함.

다. 재외공관 협의체의 운영(안 제5조)

재외공관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 협의체의 장은 구성원에게 회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외공관 협의체의 개최 결과 보고(안 제7조)

재외공관 협의체의 장은 재외공관 협의체 회의 또는 분과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경우 참석자 및 논의 사항 등을 포함하는 회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9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6-11-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6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5234-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15234-20261120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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