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10월 27일부터 새로 시행
1일 전 시행 · 2026-10-27 시행 · 헌법재판소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기부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기능(안 제2조)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나.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부위 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으로 함
다.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안 제6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함
라. 의견 청취 등(안 제7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9개
- 제1조 목적
- 제2조 기능
- 제3조 구성
- 제4조 해촉 등
-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 제6조 회의
- 제7조 의견 청취 등
- 제8조 수당 등
- 제9조 운영세칙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0049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8 https://aefact.site/changes/chg-015238-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15238-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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