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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일부개정은 2026년 12월 3일에 시행된다.

지금 상태

현재 값
2026-12-03 시행 · 일부개정 · 2026-06-02 공포
단위
시행 예정일
언제부터
2026년 6월 2일
마지막 관측
2026-11-04
다음 확인
2026-12-03
갱신 주기
공포·시행 시 변경
대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원자료 ID
LAW:000894
버전 ID
kr-law-000894@2026-06-02

시행일과 제개정 구분만 다룹니다. 바뀌는 조문의 내용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과 기계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일부개정은 2026년 12월 3일에 시행된다. (Æfact https://aefact.site/facts/kr-law-000894, 원자료 확인 2026-11-04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ID 000894 · 법령일련번호 286359)
/v1/facts/kr-law-000894현재 버전과 전체 이력
/v1/facts/kr-law-000894?as_of=YYYY-MM-DD그날 참이던 버전
/facts/kr-law-000894?format=md마크다운 판(Accept: text/markdown 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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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기간문장버전 ID
2026-12-03 시행 · 일부개정 · 2026-06-02 공포2026년 6월 2일 ~ 현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일부개정은 2026년 12월 3일에 시행된다.kr-law-000894@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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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