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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현행 버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09년 7월 31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지금 상태

현재 값
2009-07-31 시행 · 타법개정 · 2009-01-30 공포 · 공포번호 09401
단위
현행 시행 버전
언제부터
2009년 7월 31일
마지막 관측
2026-10-15
다음 확인
2026-10-22
갱신 주기
개정·시행 시 변경
대상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자료 ID
LAW:001417
버전 ID
kr-law-current-001417@2009-07-31

어떤 버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만 다룹니다. 조문 내용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과 기계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09년 7월 31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Æfact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1417, 원자료 확인 2026-10-15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ID 001417 · 법령일련번호 91389)
/v1/facts/kr-law-current-001417현재 버전과 전체 이력
/v1/facts/kr-law-current-001417?as_of=YYYY-MM-DD그날 참이던 버전
/facts/kr-law-current-001417?format=md마크다운 판(Accept: text/markdown 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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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1개 버전

값기간문장버전 ID
2009-07-31 시행 · 타법개정 · 2009-01-30 공포 · 공포번호 094012009년 7월 31일 ~ 현재「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09년 7월 31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kr-law-current-001417@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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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