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현행 버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09년 7월 31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지금 상태
- 현재 값
- 2009-07-31 시행 · 타법개정 · 2009-01-30 공포 · 공포번호 09401
- 단위
- 현행 시행 버전
- 언제부터
- 2009년 7월 31일
- 마지막 관측
- 2026-10-15
- 다음 확인
- 2026-10-22
- 갱신 주기
- 개정·시행 시 변경
- 대상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원자료 ID
- LAW:001417
- 버전 ID
- kr-law-current-001417@2009-07-31
어떤 버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만 다룹니다. 조문 내용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과 기계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09년 7월 31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Æfact https://aefact.site/facts/kr-law-current-001417, 원자료 확인 2026-10-15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ID 001417 · 법령일련번호 91389)
/v1/facts/kr-law-current-001417현재 버전과 전체 이력/v1/facts/kr-law-current-001417?as_of=YYYY-MM-DD그날 참이던 버전/facts/kr-law-current-001417?format=md마크다운 판(Accept: text/markdown 도 됨)값이 바뀌면 이전 버전의 valid_until과 superseded_by가 채워집니다. 인용할 때는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이력 1개 버전
| 값 | 기간 | 문장 | 버전 ID |
|---|---|---|---|
| 2009-07-31 시행 · 타법개정 · 2009-01-30 공포 · 공포번호 09401 | 2009년 7월 31일 ~ 현재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09년 7월 31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 kr-law-current-001417@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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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문(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ID 001417 · 법령일련번호 9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