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산림사업법인 전수점검 결과, 1,073개 법인 4,716명 기술자 위법 의심 · 행정편의 등을 위한 관행적 수의계약 과다(전체 계약 중 82.8%) · 대형산불피해 복원 조림·숲가꾸기 사업 부적정 사례 79건 적발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뽑은 문장 12개 / 본문 전체 39문장
사실 진술❶ (위법 업체 및 기술자 적발․의심) 사무실 및 자본금 기준을 미충족한 181개 업체 적발, 합동조사 및 감사원 자료 확인 결과 자격증 대여 등 위법 의심 기술자 4,716명과 이들을 고용한 법인 1,010개 업체 등 전체 법인의 56%가(1,073개, 중복 제외) 미충족 의심 ❷ (관리부실) 법인 제출자료 위주 운영, 타 공공정보를 미활용으로 실태조사 위법 법인적발률 6%에 불과, 산림기술정보시스템시스템 자격대여·중복등록 등 검증·방지 미작동 ❶ (수의계약 과다) ‘23~’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 전수조사 결과,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중심구조(83%) 확인 ❷ (부실업체 수주) 소액 수의계약은 시·군 지역제한 발주, 소규모 사업, 업체 심사 절차 부재, 가격 기준만 평가 등 영세·부실업체의 수주를 막기 어려운 구조 ❶ (사업 관리 미흡) 대형산불피해 조림복원지(1,145개소)·숲가꾸기 사업(71개소) 점검, 총 79건 부적정 의심 사례 적발, 활착률 관리 정보시스템 등 사업 사후관리체계 부재 ❷ (하자담보 기준 모호) 조림사업의 하자담보 설정 여부가 발주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등 일관되게 책임있는 사업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하자담보체계 마련 필요 □ 산림사업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 등에 연평균 약 1.2조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정부는 이를 구조적 비리·비위 사례로 보고, 국가정상화 1차 과제 164개 중 하나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을 선정하고 개선을 지속 추진해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러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단장 : 김영수 국무1차장)과 산림청은 산림업계의 법인‧기술자 및 사업, 제도에 대한 합동점검*을 ’26년 5월부터 ’26년 10월까지 실시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➊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 위법행위 다수 확인 및 관리체계 부실 (조사결과) ➀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를 합동 전수 점검한 결과, 등록요건 미충족 산림사업법인 1,073개, 위법 의심 산림기술자 4,716명을 확인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등록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자격대여 등 부정한 기술인력 채용 의심사례가 1,010개, 사무시설 요건 미달 법인 82개, 자본금 요건 미달 법인 99개 등 이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산림 기술자의 경우 합동점검과 감사원 제공자료 등을 기반으로 고용형태 및 실근무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전체 12,463명 중 4,716명(37.8%)이 자격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실 진술산림청이 매년 법인과 기술자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의 위법법인 적발률은 6%미만에 불과했고, 적발한 위반사항을 미조치한 사례도 3건이 있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지난 3년간 자격・등록취소 등 주요 행정처분은 12건(기술자 8건, 법인 4건)이며 대부분 수사기관 통보나 관련자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산림기술정보시스템은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 및 주민등록번호 등 행정정보 연계가 제한되어 위법행위의 검증・예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망 등에 따른 자격 말소 기준도 부재하여 사망자 자격증 도용 사례*도 확인되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점검결과) 국가‧지방계약법 상 경쟁계약이 원칙이나, ’23~’25년 주요 산림사업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중은 계약금액 기준 약 8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나라장터 산림사업 입찰(’23.1.~’26.9.) 분석 결과 벌떼 입찰 의심* 되는 120여 개의 법인을 확인하였고, 이중 대부분의 경우가 소액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점검결과) ’26년 5월부터 6월까지 대형산불피해 조림복원지(1,145개소) 및 숲가꾸기 사업(71개소)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림복원지 사업 56건, 숲가꾸기 사업 23건 등 총 79건의 운영 부적정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 추출
-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문장
-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 기계용
/v1/press/15678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