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찰청

경찰청·행안부·한국도로공사, 체납 차량 합동단속

체납관리관·합동 추적징수팀 가동,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 10. 15.(목) 체납 차량 621대(체납 금액 3억 5천 6백만 원) 단속 · ’26년(1~9월) 번호판 영치 대수 137,282대(작년 대비 +57,005대, 7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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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교통법규 위반 후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를 강화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6. 10. 15.(목)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하여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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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한편 경찰청은 올해 신규 채용한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일반임기제공무원 54명)과 기존 과태료 담당자(486명)를 중심으로 각 시도경찰청별로 합동 추적징수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8월~). 합동 추적징수팀은 장기·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차량ㆍ예금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를 총력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단속에서도 현장에서 적극 활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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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아울러 경찰은 올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1~9월)과 비교하여 단속 대수가 57,005대 증가(7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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