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산업통상부

(참고자료)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최대 애로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해결

정상외교와 범부처(국세청, 산업부, 외교부 등)의 다각적 후속 이행 노력 결실... 베트남 진출기업의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길 열려 · 현지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및 유동성 위기 해소에 큰 도움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업통상부 「(참고자료)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최대 애로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해결」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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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정부는 그간 베트남 진출기업의 최대 현안이었던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해결됐음을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26.9월 베트남 국세국은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전국 모든 성·시 세무국에 ’25.7.1. 통과된 법에 명시한 내국수출입 제도를 과거 거래에도 소급적용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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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베트남이 ’15년 내국수출입제도를 도입한 이래 ’22년까지는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 등이 베트남에 소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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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그러나 베트남 관세국은 ’22.12월과 ’23.5월 유권해석을 통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의 경우 내국수출입제도 적용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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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이에 우리 정부(국세청, 산업부,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그 결과 ’25년 7월 내국수출입제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베트남의 법률 및 시행령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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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3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상외교 및 후속 이행 노력 □ 이재명 대통령은 ’26.4월 베트남 국빈 방문 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등 베트남 지도자들과의 회담 시 상기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이후 우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후속 이행 노력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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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국세청은 ’26.6월 개최된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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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베트남 재무부 장관 면담(’25.8, 장관), 재무부 차관 면담(’25.11, 통상차관보) 등 고위급 면담과 장관 명의 서한 발송 등을 통해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일관되게 전달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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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또한 장관 주재 현지 기업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25.4/’26.4)하여 동 애로를 포함한 진출기업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 재무부 등 旣 구축된 정부 협의 채널을 통해 애로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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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그 결과 ’26.9월 베트남 과세당국은 세법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지방 세무국에 하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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