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능력 없는 기업에 빼앗긴 낙찰 기회… 진짜 일하는 기업에 돌려준다
조달청, 4번째 강력 대책으로 공공조달 패러다임 전환…'사후 처벌'에서 '사전 차단'으로 · 11월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 시행…'묻지마식 입찰' 원천 차단 · 등록부터 계약까지 촘촘한 관리 시스템 구축…공정 경쟁 보장하는 조달 생태계 조성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조달청 「계약이행능력 없는 기업에 빼앗긴 낙찰 기회… 진짜 일하는 기업에 돌려준다」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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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공공조달시장에서 실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기업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한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하였고, 평균 낙찰 순위 역시 41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
어떻게 뽑았나
-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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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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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 기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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