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창업기업 서류 53% 정비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창업기업 서류 53% 정비」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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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자율주행자동차,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창업기업 서류 53% 정비 ’27년까지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등 제도 완비 이동로봇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규제특례‧운영기준 추진 창업기업 제출 행정서류를 53% 정비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 □ 정부가 글로벌 선도 수준의 제도 정비로 자율주행 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의 제2차 전체회의가 10월 2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정부는 그간 두 차례 규제합리화회의(’25.9, ’26.4) 등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차 특례를 무인 로보택시 운행 및 유상운송까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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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① 자율차 거래(B2B) 허용 및 국제기준(ADS) 도입 □ 무인 자율차는 제작사의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국제기구(UNECE)에서 모든 자율차의 상용 판매를 위한 안전기준(ADS)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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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와 같은 이동로봇 산업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한병도 의원, 9.3)되었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협조하여 입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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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이에 국무조정실 주관 ‘행정서류 줄이기*’(’26.1) 과제에 따라, 시급성이 높은 ①창업기업 직접 지원 서비스 및 ②드론·물류·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행정서류 50%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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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4가지 기준(간단하게, 편하게, 적게, 나중에)에 따라 우선 정비대상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 331개(2,426장)를 175개(1,426장)로 줄이고, 서류 작성항목을 개선하여 정비율 약 53%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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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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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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