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부산해경 협력, 남미 해상 마약류 운반 혐의 피의자 약 22년 만에 송환 및 체포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경찰청·부산해경 협력, 남미 해상 마약류 운반 혐의 피의자 약 22년 만에 송환 및 체포」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뽑은 문장 3개 / 본문 전체 8문장
사실 진술경찰청·부산해경 협력, 남미 해상 마약류 운반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와 합동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된 피의자 A씨(80대, 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10월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A씨는 당시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에 마약류(코카인 추정) 총 5,385kg(약 4조 8천억 원 상당)을 총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후,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의 협력을 통해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으며, 10월 20일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에 A씨를 강제 추방 및 국내로 송환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나
- 추출
-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문장
-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 기계용
/v1/press/156786513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