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행정절차 위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중앙행심위,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행정절차 위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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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ㄱ씨의 사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2026년 8월 12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기도 전인 2026년 8월 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재결한 사례 #2.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ㄴ씨의 사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2026년 8월 11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면서 같은 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재결한 사례 #3.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ㄷ씨의 사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2026년 8월 6일 발급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이 2026년 8월 21일까지임에도 2026년 8월 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재결한 사례 □ 사전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제출 기한 전에 결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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