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결과 발표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결과 발표」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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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결과 발표 기금 운용의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 완료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26. 4. 1. ~ 9. 30.)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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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대상) ’25년말 기준 노동부 설립인가를 받고 운영 중인 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 ✦ (내용) 정관의 적정성 및 기금 운용 적정성 중심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여부 점검 ▴(기금 운용) 법정 한도 초과 사용, 목적 외 사용, 복지 혜택의 소수 집중 등 이번 전수 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결산 상황 점검과는 별개로 기금법인의 사업이 노동자 복지를 위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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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점검 결과, 기금법인 82개소에서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부적정 운용 90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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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공공) 7건(5개소) ▴(민간) 83건(77개소) ✔ 수혜대상에 ‘임원(기관장, 대표 등)’ 포함 ✔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기금법인이 대신 지급(스톡옵션, 여름휴가비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최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근로복지기금 유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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