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전국 주택 직거래 및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 결과···위법의심거래 678건 적발

‘25.3월~’26.3월까지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 351건 적발 · ’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 327건 적발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전국 주택 직거래 및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 결과···위법의심거래 678건 적발」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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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주택 직거래와 ’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➊ 전국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25년 3월~’26년 3월 신고분) □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편법 증여 등 단속을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매년 주택 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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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최근 4년간 연도별 주택 직거래 조사 결과」 주택 직거래 건수는 직거래 조사가 시작된 ‘22년부터 큰 변화가 없으나 전체 주택 거래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직거래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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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번 조사는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신고된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이상거래 741건을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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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특히 지역별로는 전체 위법의심거래 351건 중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적발된 건수는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시의 6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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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전국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25년 3월~’26년 3월 신고분)」 □ 적발된 주요 위법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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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매수법인(대표자 A)은 A의 모친인 매도인 B로부터 서울시 ○○구 소재 상가주택을 55.7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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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매수법인(대표자A)은 매수자금 중 7억원을 A가 대표인 다른 법인에서, 4.25억원을 A의 동생이 대표인 법인에서 차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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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 매수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매도법인 B로부터 경기도 ○○시 소재 단독주택을 5.85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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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매수자금 중 5.4억원은 매도법인 B로부터 차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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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후 매도법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보증금 5.4억원)을 체결하여 차입금을 임대 보증금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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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 매수법인 A(대표자 매도인 B)는 매도인 B로부터 경기도 ○○시 소재 상가주택을 6.45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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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A는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9.3억원을 대출받아, 사업과 무관한 본 건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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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대출금 목적 외 유용으로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 주택을 4채 보유한 매도인이 ‘25.7월 경북 ○○군 소재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매도하였다가 7개월 후인 ’26.2월에 이를 재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매도와 재매수 사이 보유 중이던 별개의 경기 ○○시 소재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점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자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린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예정 ➋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26.1분기 신고분)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투기거래가 확산될 수 있는 그 외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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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이번 조사는 ’26년 1분기 동안 서울·경기 전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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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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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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