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자수·신고기간」 및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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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경찰청, 「특별자수ㆍ신고기간」 및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 실시 불법사금융 지속 발생해 서민피해 증가,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전담체계 구축 등 11월 2일부터 6개월간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 실시 아울러, ▴피해자의 적극적 피해 신고 및 지원 ▴조직원의 내부 자수 유도를 통한 검거 활성화를 위해 2개월간 「특별자수ㆍ신고기간」 병행 운영 자수ㆍ신고 시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는 훈방 또는 감면 ▴자수자는 처벌 감면 ▴주요 범인 검거 시 검거보상금 최대 1.25억 원 지급 경찰청은 11월 2일(월)부터 내년 4월 30일(금)까지 6개월간 전국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에 전담팀을 지정하는 등 수사역량을 결집해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2022년 이후 경찰청은 서민들을 착취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23년 1,400건ㆍ’24년 1,975건ㆍ’25년 3,366건을 검거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발생의 증가 및 악질화되는 불법추심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 ’23 ~ ’26년 불법사금융 발생ㆍ검거 현황 > 최근 정부는 대부업법을 개정(시행: ’25.7.22)해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폭행ㆍ협박 등 불법채권추심이 결부」되거나 「연이자가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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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법정형 상향) ➊불법사금융(중개)업 영위 또는 불법 대부광고 ⇒ 10년↓ㆍ5억 원↓(개정 前: 5년↓ㆍ5,000만 원↓) ➋법정이자율(20%) 초과이자 수취 ⇒ 5년↓ㆍ2억 원↓(개정 前: 3년↓ㆍ3,000만 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➊연 이자율 60%(법정이자율 3배) 초과 또는 ➋폭행 · 협박 등이 결부되는 계약체결 시 원금과 이자 무효, 납부한 원리금도 반환가능 또한 경찰청을 비롯한 금융감독원ㆍ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은 올해 2월부터 한 번의 피해 신고로 종합적인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ㆍ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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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자수자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ㆍ제보를 할 수 있고 신고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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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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