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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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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ESS 설치·이차전지 재활용 규제 등 18개 규제 개선안 확정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분과위원장: 박용진)에서 개선방안 논의·확정 □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민생분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전·후방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설치, 재활용 등 전분야에 걸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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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6개 과제 개선안을 먼저 발표(8.28), 추진*하고 있으며, ESS 설치·재활용 분야 등 12개 개선과제가 10월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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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부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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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개선) 예외 기준이 없어 사소한 변경에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했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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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④ 폐기물 재활용 시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중복 규제 개선 (현행)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등*과 동일하게 폐기물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어 처리 공정 전반에 걸쳐 이중적인 행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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