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시행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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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 고시’)을 개정하여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진술종전 과태료 부과 고시에 따르면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되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4회 이상을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불과하다 보니,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에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가 각각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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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종전 과태료 부과 고시에서는 공시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30일 이하)20%에서 (3일 이하)75%까지 감경되었는데 동 감경 규정은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시 지연 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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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아울러, 종전 과태료 부과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되었는데, 이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감경 규정(50%)과 중첩 적용되어 70%까지 감경되는 문제가 있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에 공시의무 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 규정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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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셋째, 소규모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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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았나
- 추출
- Æfact 문장 추출기 0.1 — 규칙 기반 자동 추출. 문장을 나누고 사실 진술·계획·인용을 가른 뒤, 법령 시행일·증감률·비율·합계처럼 형식이 분명한 수치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으며, 사람 데스크 검토 전입니다.
- 문장
- 원문 그대로입니다. 고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든 사실 진술과 첫 문장만 싣습니다.
- 판정
- 법령 시행일은 법제처 원자료와, 증감률·비율·합계는 문장 안 수치끼리 다시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동 판정에서 어긋나면 "사실과 다름"으로 내지 않고 사람 확인을 기다립니다. 판정 원칙
- 기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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