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다가구주택 층수도 3층에서 4층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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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11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에서 발표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 제한 등 건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 「건축법」(’26.8.11.공포, ’26.11.12.시행) 시행에 앞서 완화된 일조 높이제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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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층수제한 상향, 다가구주택) (현행) 3개층 이하 → (개정) 4개층 이하 (1개층 증가)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시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 및 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의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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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문장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