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훔친 즉석밥, 경찰은 처벌보다 생필품을 건넸다" 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우수사례 선정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배고파 훔친 즉석밥, 경찰은 처벌보다 생필품을 건넸다" 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우수사례 선정」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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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배고파 훔친 즉석밥, 경찰은 처벌보다 생필품을 건넸다” 경미 형사사건을 적극 감경 처분하고, 대상자를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에 연계하는 등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사례 선정하여 포상 경찰청은 ’26년 3분기 전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중, 적극적으로 참작 사유를 확인해 감경 처분하고,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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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서울동작경찰서는 2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절취한 피의자에 대해, 실직과 파산 신청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최종 선고유예 처분)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에 연계하여 생필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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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대구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빨랫비누 등 1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해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최종 벌금 10만 원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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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에 따라, ’26. 9.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3,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하였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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