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총리실, 개인회생 · 파산 업무 관련 신용회복위-법률구조공단 간 연계 구체화 · 신용회복위는 채무종합상담 및 개인회생 · 파산 서류 준비, 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 수행 · 기관 간 업무연계 매뉴얼 수립 · 적용을 통해 위기채무자에 대한 종합적 상담 기회는 높이고, 중복 서류제출 등을 방지하여 국민 부담은 최소화 · 한성숙 국무총리,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기관장 등 면담 ·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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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국무총리실은 11월 3일(화), 채이배 비서실장 주재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 등 정부 관계기관과의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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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일시 / 장소 : 11.3(화) 14:00~15:20 / 정부서울청사 소접견실 ■ 참석 기관 : 국무총리비서실(비서실장),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이번 협약은 위기채무자 발굴부터 이들의 경제적 재기까지 효율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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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개인회생 · 파산 점검 ('26.6.2 국무회의) ■ "법률구조공단 인력 부족 문제 관련 예산 등 지원방안 검토" ('26.8.5 법무부 업무보고) 특히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위기채무자가 적합한 지원제도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신청서류의 준비 및 처리도 장기간 소요되어 관계기관 간 업무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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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기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을 수행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일일이 조사해야 해 심리에 오랜 시간(통상 12개월)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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