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100분의 1→100분의 3 제111조제1항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ㆍ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이나 현행법은 영업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를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제2조제26호).
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사용료 승인 내용 변경 사유의 구체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함(제105조제12항,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신설 등).
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시정명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제105조의2 신설).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회원의 총회 의결권,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등을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함(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 신설).
마.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 요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으로 허락하도록 함(제106조제7항 및 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임원의 경제적 이익 신고 및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함(제106조의4 신설).
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예산 관련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등의 제재규정을 정비함(제108조제6항 신설, 제109조).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26호 | 그 권리를 |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제105조제12항 |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임원보수 | 임원 보수 및 수당 |
| 제106조의2 | 거부금지 | 거부금지 등 |
| 제108조제1항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 다음 각 호에 |
| —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 다음 각 호의 경우에 |
| 제109조제1항 | 정지를 | 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 |
| — | 제106조제7항 | 제106조제8항 |
| — | 정지명령 | 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 |
| — | 계속한 | 계속하거나 수수료를 수납한 |
| 제111조제1항 | 100분의 1 | 100분의 3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총회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9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3개
- 제2조 정의
-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제105조의2 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 제105조의3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 제106조의2 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 제106조의3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 제106조의4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 제108조 감독
- 제108조의3 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 제111조 과징금 처분
- 제142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저작권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저작권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9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798-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0798-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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