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평가)→(위해성평가) 제33조의2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의무를 면제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 평가’를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2조제4항 | 축산물판매업의 |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
| 제33조의2 | (위해 평가) | (위해성평가) |
| — | 위해 평가가 | 위해성평가가 |
| — | 위해 평가 | 위해성평가 |
| — | 위해 평가의 | 위해성평가의 |
| 제37조제3항 | 위해 평가에 | 위해성평가에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3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7개
- 제7조 가축의 도살 등
- 제8조 위생관리기준
-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 제12조의4 검사명령 등
- 제33조의2 위해성평가
- 제37조 공표
- 제47조 과태료
이 법령을 언급한 정부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보상 강화, 국경검역·현장방역 기반 확충」 —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고 소독·검역 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을 명확히 포함하였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3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07-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01507-2026123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