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축산물 위생관리법」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평가)→(위해성평가) 제33조의2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의무를 면제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 평가’를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2조제4항축산물판매업의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제33조의2(위해 평가)(위해성평가)
—위해 평가가위해성평가가
—위해 평가위해성평가
—위해 평가의위해성평가의
제37조제3항위해 평가에위해성평가에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3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7개

이 법령을 언급한 정부 보도자료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3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07-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01507-2026123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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