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 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방역과 인권 보호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감염병환자 등과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보다 구체화함(제2조제15호의2가목).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ㆍ사용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8조의3제2항 각 호).
다.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8 신설).
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환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15호의2 |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
| 제42조제4항 | 이 조에서 | 이 조 및 제43조의2에서 |
| 제43조의2 |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 (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 |
| — | 제1항 | 제1항 및 제2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2조 정의
- 제8조의3 내성균 관리대책
- 제8조의8 항생제 사용관리
-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제43조의2 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7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92-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1792-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