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10월 29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9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및 시정명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 개정안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재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전문경영인의 요건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보상금수령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저작권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9 공포, 공포번호 0065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9 https://aefact.site/changes/chg-008026-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8026-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