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해당 월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제16조의4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사업주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3조제2항 | 보수총액 | 보수 |
| — | 금품의 총액 | 금품 |
|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 |
| — | 보수총액 | 보수 |
| — |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 | 금품 |
| — | 보수총액 | 보수 |
| 제16조의3제1항 | 근로자 |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 |
| 제16조의4 | 해당 월의 다음 달 |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 — | 근로자의 휴직 | 근로자의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
| 제16조의5 | 월평균보수 | 월 보수 |
| 제16조의6제1항 | 월평균보수 |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 |
| 제16조의9제1항 |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5개
- 제13조 보험료
- 제16조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
- 제16조의4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제16조의5 보험료 산정의 특례
- 제16조의6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
- 제16조의10 월 보수 등의 신고
- 제16조의11 수정신고
- 제22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
- 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 제49조의6 벌칙
- 제50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3-17 공포, 공포번호 2147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589-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9589-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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