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조발전 및성장 및
—지역균형발전균형성장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것을
—발전 격차성장 격차
—발전역량성장역량
—발전을성장을
—발전역량성장역량
—발전성장
—지역균형발전균형성장
—발전을성장을
—지역균형발전균형성장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1조의2, 제90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5-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4455-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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