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 제1조 | 발전 및 | 성장 및 |
| — | 지역균형발전 | 균형성장 |
| — |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 것을 |
| — | 발전 격차 | 성장 격차 |
| — | 발전역량 | 성장역량 |
| — | 발전을 | 성장을 |
| — | 발전역량 | 성장역량 |
| — | 발전 | 성장 |
| — | 지역균형발전 | 균형성장 |
| — | 발전을 | 성장을 |
| — | 지역균형발전 | 균형성장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1조의2, 제90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9조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제11조의2 포상
- 제11조의3 균형성장영향평가
- 제31조 특별협약의 체결 등
- 제31조의2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 제31조의3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455-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14455-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