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통 분야에서 곧 바뀌는 제도는?
오늘부터 30일 안에 「주거·교통」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9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1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11월 13일 시행(전세피해지원센터)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1월 13일 시행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월 25일 시행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
- 「항공안전법」11월 13일 시행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 「건축법」11월 12일 시행100의 →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11월 13일 시행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1월 7일 시행난간에 → 난간 또는 창틀에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11월 13일 시행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1월 13일 시행(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
인용 한 줄
오늘부터 30일 안에 「주거·교통」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9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1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housing, 원자료 확인 2026-10-21)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
- 이 답은 원자료 파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며, 원자료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판단·전망은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