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시행일 목록에서 2026-10-09~2026-12-15 시행되는 법령 273건을 원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요약·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다음 달(15~60일)
24건- D-2411/0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또는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와 과다한 음주,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에 관한 경고그림의 표시방법,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경…
- D-2711/1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어, 이용 신청 환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
환자 - D-2711/12
의료법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조산사 양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바,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하여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나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
환자 - D-271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이고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D-2711/1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장애인 - D-2711/12
약사법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적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 등을 보증ㆍ지정…
소비자 - D-2711/12
공중위생관리법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바,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의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D-2711/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시도자등→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으로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심리부검의 목적에 비추어 자살시도자를 제외한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그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
- D-2711/12
약사법
이용 및 제공을→이용ㆍ제공 및 연계를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ㆍ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ㆍ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
- D-4211/27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ㆍ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의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학생 - D-4211/27
국민건강보험법
100분의 10→100분의 40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 D-4211/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
- D-4211/27
검역법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
- D-4211/27
약사법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적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 등을 보증ㆍ지정…
소비자 - D-4211/2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 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D-4211/27
화장품법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
- D-4211/2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직 및 장기를→조직, 장기 및 유전물질 등을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D-4612/01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감염병의 위험도를 고려하는 등 검역조사를 현실화하기 위해 선박 검역조사의 승선 검역조사 사유에서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삭제하고, 페스트에 대한 관리기준의 통일을 위하여 그 잠복기간을 6일에서 7일로 조정하며,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 신청…
- D-5512/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환자 - D-5512/10
의료법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 관리
지방병무청장 등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 D-5512/10
의료기기법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용어를 정비하여 혼선을 예방하고,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 수요조사 및 공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며, 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
- D-5512/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주체이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인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D-5512/1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긴급도입 의료기기
최근 시행(지난 7일)
1건- 4일 전10/1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 해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
분야는 소관부처로, 대상(근로자·임차인 등)은 개정이유에 그 낱말이 나오는지로 나눈 규칙 분류입니다. "타법개정"(다른 법이 바뀌어 따라 바뀐 것)은 흐리게 표시합니다. 갱신 2026-10-16 18:11 · JSON